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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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 추징,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상증자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도 최초 직접 출자인가?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임
조세특례-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이 최초 직접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최초 직접 출자에 포함된다. 출자금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6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장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환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전 전 적립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연구및인력개발금준비금을 손금계상 및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동 준비금을 기한내 결손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환급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게 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익금산입 과세연도 신고 시 정해진 방식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3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및 사용금액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해당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구개발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설정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순서를 묻는다.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부터 계산한다. 분할 익금산입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익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8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맡긴 업무분석·컨설팅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200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2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26 세액공제를 안 받은 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7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의 범위 [별표 3] 중 업종구분별 그 적용범위는 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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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