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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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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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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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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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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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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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금 지출과 세액공제를 비용별로 나눌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부는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 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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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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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장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환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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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 전 적립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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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발준비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기한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결손 보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결손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처분가능이익이 생겨도 미환급 준비금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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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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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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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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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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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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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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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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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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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맡긴 업무분석·컨설팅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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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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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2003.10.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 |||||
2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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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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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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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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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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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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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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