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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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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의료·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이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2.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 위탁비용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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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4 (2003.06.13 회신),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8)
- 원 제목
- 의료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