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4회신일 2003.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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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3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하 “[별표5] 사용기준”이라 함)에 포함되는 것이고,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또는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의료·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이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의료법인의 의료ㆍ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및 의료ㆍ의약 관련 학술회의(세미나를 포함함) 참석비(개최비를 포함함)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2. [별표5] 사용기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함)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과 관련한 용역 위탁비용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4 (2003.06.13 회신),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8)
원 제목
의료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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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