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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도 최초 직접 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도 최초 직접 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증자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최초 직접 출자에 포함된다.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이 최초 직접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최초 직접 출자에 포함된다. 출자금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별표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출자란에서 “출자금” 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상 최초 직접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별표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출자란에서 “출자금” 이라 함은 최초로 직접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1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유상증자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도 최초 직접 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9)
원 제목
유상증자로 상환우선주 취득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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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