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회신일 2004.0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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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30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맡긴 업무분석·컨설팅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해 다른 법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용 업무분석과 컨설팅 등을 위탁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규정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분석 및 컨설팅 등을 위탁한 비용의 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지급한 해당 위탁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95 심판결정
    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4.01.30 회신), "비지정 기관 컨설팅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7)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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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