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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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15/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702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0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70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잔금 전에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708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709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회신문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27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71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712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회신문을 참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139와 재산01254-265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713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기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7.04.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1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71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1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717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18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분쟁의 확정판결로 자산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판결문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719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720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721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722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및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72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72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72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26 과거 중도금 수령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727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시에는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권리의무승계 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28 체비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토지 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729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30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731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 등에 기초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732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33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등기 해제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가등기 해제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야 한다.

734 대금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5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736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21, 1987.04.01이다.

73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739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1 잔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42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실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5, 1988.04.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43 등기원인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당초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44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45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48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749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신고하나요?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묻는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50 중도금 수령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로 중도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32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