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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 실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5, 1988.04.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5, 1988.04.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5, 1988.04.13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처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재산01254-1035, 1988.04.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35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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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2 (<time datetime="1988-06-03">1988.06.03</time> 회신),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89)
- 원 제목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시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