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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0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208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