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957, 1989.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57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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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3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8)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