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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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발생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738,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8, 1984.02.28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따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738, 1984.0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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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8 (<time datetime="1989-08-30">1989.08.30</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0)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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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