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신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묻는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시고, 당해 연도에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일은 언제인지.
회답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시고, 당해 연도에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4 (<time datetime="1987-05-25">1987.05.25</time> 회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신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