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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957, 1989.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957, 1989.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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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6 (1990.05.24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86)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