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32회신일 1990.05.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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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4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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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2 (1990.05.04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7)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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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