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6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0.08.30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671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0.05.2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936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88.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9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2 (1990.05.04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