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6,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해당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 1985.11.07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3326, 1985.11.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26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87 (<time datetime="1989-03-04">1989.03.04</time> 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18)
원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