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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2. 최신 회답1989.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3083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연불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53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