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0회신일 1988.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25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 동항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다.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위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0 (1988.08.25 회신),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35)
원 제목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