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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계산방법.
회답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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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4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78)
- 원 제목
-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