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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인터넷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거주 외국인의 주문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5 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6 국외 인도 재화와 임가공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 임가공료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료와 국외에서 인도·양도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료는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원재료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57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판매 함으로써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재화 중 일부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된 경우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불분명하면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임가공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당해 수출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일반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출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70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1 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 때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3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7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81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출재화 선적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선적 기준은 원문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83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5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직접 도급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품 임가공 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하거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그 작성방법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의 임가공 계약서 사본이 갖춰야 할 내용을 묻는다. 작성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실제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U.S$1,000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U.S$1,000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산정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3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94 직접도급 수출재화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및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가공했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6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97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무역거래법상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적용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9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10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