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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총괄납부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지 물었다.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신고할 수 있다.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보관했다. 이후 본사 명의로 해당 재화를 수출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ㆍ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 보관한 후 본사명의로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창고에 반출·보관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사업장.
회답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재화를 제조한 공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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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면세포기 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7)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사업자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