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5회신일 1990.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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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의 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 사이의 환율 차이로 차손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가 다른 경우 공급시기 및 환율차손익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동법기본통칙 2-10-3...17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규정에 의한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5 (1990.12.11 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72)
원 제목
수출선적일자와 물품대금 NEGO일자의 차이발생시 공급시기 및 환율차손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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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