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1회신일 1987.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6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가공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본문(원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임가공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신용장번호 및 당해제품가공에 소요된 원ㆍ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이다.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금액·관련신용장번호와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규격·수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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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1 (1987.07.06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90)
원 제목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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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