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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알선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선박·항공기 등에 의한 수출재화의 운송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등에 의한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등에 의한 수출재화의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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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3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2)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