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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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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수출재화를 선적했다. 그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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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5 (1987.12.11 회신),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6)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