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과 내부 거래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99 (<time datetime="1985-10-15">1985.10.15</time> 회신),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0)
원 제목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조장에서 본사로 내부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