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본사와 제조장이 따로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신고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제조장은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제조장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지만 수출서류는 본사 명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과 첨부서류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 명의의 수출면장 또는 수출대금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6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본사 명의 수출도 제조장이 영세율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85)
원 제목
본사와 제조장으로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 영세율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