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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그 밖의 참고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재화를 수출하며 대행수출도 포함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본문(원문)
1.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의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자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와 마에 대하여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회답
1.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2.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3.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질의 라와 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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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7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83)
- 원 제목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