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다. 공장이 본사나 지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다면 본사나 지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사 또는 지사가 수출 업무를 총괄한다. 수출재화는 공장에서 제조하여 외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지사포함)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지사포함)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지사포함)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수출 업무를 총괄하고 공장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

회답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지사포함)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된다.

다만 공장에서 본사(지사포함)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지사포함)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1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본사와 공장 중 어디서 수출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12)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 수출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