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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임가공용역에 관한 내국신용장은 개설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한다.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98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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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2)
- 원 제목
- 수출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