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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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한 수탁·위탁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영수 등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한다. 지점공장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7 (<time datetime="1988-04-20">1988.04.20</time> 회신),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46)
원 제목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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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