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했다.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로 거래했으며 수출서류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 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신고·납부 명의와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 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6 (<time datetime="1996-03-23">1996.03.23</time> 회신),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6)
원 제목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거래분에 대한 귀속 명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