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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 재수입되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벌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②의 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106, 1982.08.10.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재화가 계약 내용과 달라 재수입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처리방법.
회답
1.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합니다.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 ②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질의 ②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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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04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1)
- 원 제목
- 수출물품의 하자로 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