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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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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였다.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62, 1986.12.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신고 여부.
회답
※ 부가22601-2562, 1986.12.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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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6 (1999.05.10 회신),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20)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