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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6.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59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0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