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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의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259, 1999. 08. 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9, 1999.08.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판매를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과세표준 및 손금 처리.
회답
부가46015-2259, 1999.08.03.에 따르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입니다.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59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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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58 (2001.03.16 회신),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6)
- 원 제목
-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