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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무역거래법상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무역거래법상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적용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한다.
질의요지
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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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9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17)
- 원 제목
- 수출재화도금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