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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8.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8.22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8.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3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및 일반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도급받아 주요자재 부담 없이 가공하는 용역이며, 일반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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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7.06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81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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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