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59회신일 1986.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2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06.20 자 질의에서 U$1,000에 물건을 공급하되 그 가액의 3%를 수수료와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했다. 기존 회신문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 금액이 큰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1986.06.20 자 귀 질의에서 U$1,000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료,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와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인 U$1,000이 되고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2. 부가 1265.1-423(1983.03.07)호의 기 회신문은 수출재화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큰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해석이므로 상기 기 회신문과 내용이 서로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와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회답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재화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U$1,000에 물건을 공급하되 그 가액의 3%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 1265.1-423(1983.03.07)호는 수출재화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상 금액이 큰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해석이므로 위 회답과 상치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9 (1986.07.22 회신),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48)
원 제목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