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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와 임가공료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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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료와 국외에서 인도·양도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제조 임가공료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료와 국외에서 인도·양도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료는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원재료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의 국외 현지공장에 수출 재화 임가공을 맡기고 국내에서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했다. 국내사업자는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 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을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국외 현지공장에서 수출 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국외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 해당 임가공료는 을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국내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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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0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국외 인도 재화와 임가공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44)
- 원 제목
- 국외인도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