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는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95 (<time datetime="2000-10-17">2000.10.17</time> 회신), "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4)
원 제목
수출품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