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이 인터넷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거주 외국인의 주문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에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토산품 등의 구매주문을 받는다. 주문받은 재화는 국제우편으로 발송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주문을 받은 토산품 등의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주문을 받은 토산품 등의 재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40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1)
원 제목
보세판매장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주문받은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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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