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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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형자산의 가공매입분은 감가상각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먼저 손금부인한다. 가공자산 관련 손금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해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2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7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잘못 계상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에서 손금 부인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언제 추인하나?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법 평가로 손금부인된 상장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는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충당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 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인가내외로 구분 계산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7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22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적수 적용순서를 묻는다. 먼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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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