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결산에서 실제 납부할 법인세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초과 계상액은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계산서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보다 많은 금액을 계상했다. 초과 계상액의 소득처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11, 1984.07.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 등보다 과다계상한 금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회답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부인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사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법인1264.21-2511, 1984.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 (<time datetime="1991-02-05">1991.02.05</time> 회신), "과다계상한 법인세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7)
원 제목
법인결산 시 실제 납부할 법인세등보다 과다계상된 법인세 등의 소득처분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