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급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하였다. 이자를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아 법인세 결정 시 익금산입유보처분된 경우와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지급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동 미지급이자를 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법인세 결정시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익금산입유보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법인이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이를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3…9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전약정이 없는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년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한 경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비처리 방법.
회답
1. 사전약정에 따라 차입하고 미지급이자를 손금계상했으나 이자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아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에 따라 익금산입유보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정 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3…9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2. 사전약정이 없는 자금을 차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8 (1985.07.31 회신),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4)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