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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본문(원문)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는「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52 (2008.09.27 회신),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3)
- 원 제목
- 금융채의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