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52회신일 2008.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7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본문(원문)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는「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52 (2008.09.27 회신),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3)
원 제목
금융채의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