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추계액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처리를 물었다. 손금부인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 보험료 중 손금부인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해 손금에 산입했다. 경정조사에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 계산한 사실로 인해 보험료 일부가 손금부인됐다.

질의요지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됨

본문(원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추계액의 과다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이후 사업연도 처리 방법.

회답

그 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경정 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손금부인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0 (<time datetime="1998-03-17">1998.03.17</time> 회신), "손금부인 보험료는 이후 손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1)
원 제목
손금부인 된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그 후 사업연도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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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