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했다. 회사는 변경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 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없이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 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 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5 (1985.10.18 회신),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4)
- 원 제목
-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