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5회신일 1985.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8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승인 없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변경 전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한다.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산 상각비 전액을 손금부인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했다. 회사는 변경한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고 상각방법을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상각비를 전액손금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 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없이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변경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잘못 적용 하였다는 사유로 회사계산 상각비를 전액 손금부인 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5 (1985.10.18 회신), "상각방법을 무단 변경하면 전액 손금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4)
원 제목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