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했다. 퇴직금추계액을 과다 계산해 경정조사에서 손금부인된 보험료가 있고 이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660, 1998.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0,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외에 적립한 금액과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46012-660, 1998.3.17
퇴직금추계액을 과다 계산하여 경정조사에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손금부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60 1996년 신설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2 (2000.11.29 회신),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5)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