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72회신일 2000.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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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9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했다. 퇴직금추계액을 과다 계산해 경정조사에서 손금부인된 보험료가 있고 이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660, 1998.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0,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외에 적립한 금액과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46012-660, 1998.3.17

퇴직금추계액을 과다 계산하여 경정조사에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경정 시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손금부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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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72 (2000.11.29 회신),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5)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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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