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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3건 · 2/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혼인 전후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에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와 실제 거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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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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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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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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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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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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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특례가 되나?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농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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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63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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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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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취득한 해당 주택에는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득세법상 5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세대원의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69 일부 세대원이 근무로 떠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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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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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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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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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3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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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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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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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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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1주택은 비과세인가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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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또는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81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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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과 종전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거주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과 배우자 없는 자의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근무로 출국한 뒤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양도일에도 그 사유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사유와 발령장, 재직증명서, 출입국 내역 및 양도시기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근무상 이사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7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입영한 세대원이 출국 못 해도 전원 출국인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특례 적용을 묻는다. 입영 때문에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지만 재입국 후 국내 거주 시 특례가 배제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외 취학한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해당 취학상 형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가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외 학교 취학도 비과세 거주 예외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국외 학교 취학이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1세대 1주택의 주택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으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뜻하나 일정한 사유의 일시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불입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근무상 국외이주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출국사유와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