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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에 따라 전학하게 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다. 이 과정에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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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05 (2014.10.23 회신),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7)
- 원 제목
-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