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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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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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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