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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8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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