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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09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3.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4.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2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