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2.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09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3.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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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2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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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